협회의 운영 원칙을 담은
미술등록협회의 정관
미술등록협회의 정관은 협회의 설립 목적·회원·임원·총회·이사회·재산과 회계·사무국 등 협회 운영 전반의 원칙을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
본 정관은 2002년 11월 16일 제정되어, 2023년 10월 12일 제1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1조 (명칭)
이 협회는 "미술등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협회는 미술 저작권 보호와 소유권 등록과 미술품 담보약정등기 및 국내외 미술경매와 미술감정 그리고 미술품의 국세물납과 권원보험을 널리 정착시키고 발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고 지부(支部)는 국내·외에 둔다.
제4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술저작 보호 및 소유권 등록과 미술품 담보 약정등기, 미술경매, 미술품 감정, 국세물납과 권원보험 관계자 인적 교류활동 2. 미술저작 보호 및 소유권 등록과 미술경매, 미술품 감정, 국세물납과 권원보험 연구 및 학술활동 3. 미술저작 보호 및 소유권 등록과 권원 분석 현황 조사활동 4. 미술저작 보호 및 소유권 등록과 미술품 담보 약정등기, 미술경매, 미술품 감정 그리고 미술품의 국세물납과 권원보험 교육과 지도자 육성 5. 기관지 발간 6. 미술품 관련 자격제도 운영 7. 의료 활동 후원 및 장학사업과 국제학교 건립지원과 사회공헌사업 8.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및 미술관련법에 관한 사항 9. 협회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10.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