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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조합 > 협회사업

1.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 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세액공제한다.
※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 을종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즉,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되었으므로 연말정산의무자는 주의하여야 한다. (2001.12.31개정세법 단서)

▶ 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월별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연말정산시의 납세조합공제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매월분 공제액을 연말정산시 재정산하여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함.

▶ 제출증빙서류
매월분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처] 납세조합 세액공제|작성자 lucid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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