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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구입 무이자 대출 청원 운동 > 협회사업

1. 이 법의 시행은 화랑 및 작가 또는 소장가의 미술품도 법원에 담보권 등기하여 재산권으로 공시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되면 작가는 작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안심하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2. 이번 우리 협회는 이『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청원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관계기관에「미술품 구입 무이자 대출제도」실시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우리 협회가 「미술품 구입 무이자 대출제도」실시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우리나라도 국민 누구나 쉽게 작품을 구입하게 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도움을 주고 어려움에 처한 대다수 작가의 생계를 해결해 주어 그들의 창조력을 고취시키며, 우리나라 미술계에 대한 생산적 지원이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정착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4. 「첨부」와 같이 영국도『미술품 무이자 대출 제도('Own Art' scheme)』의 시행을 통하여 영국 미술계가 한 단계 더 크게 발전하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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